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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_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31012_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업무내용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가 가능한

전문건설업으로 관련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소지해야 합니다.

단,  관련 공사 예정액이 1,500만 원 미만일 경우 경미한 공사라고 하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되며, 같은 주력분야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231012_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취득방법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경우 승계범위와 실적여부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됩니다.

보다 빠른 취득을 원하실 경우 포괄신규양수도,

실적과 시평액 승계를 원하실 경우 포괄실적양수도,

면허권만 분할/합병하기 원하실 경우 분할합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비용 같은 장단점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기업 상황에 맞춰 선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31012_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며,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외부 전문진단사에게

발급받은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맞춰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진단 가능하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합니다.

 

또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데 출자금은 기업신용평가 등급과

당시 좌당금액에 따라 상이하니 예치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월 24일 기준 53좌(50,119,715원)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최소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31012_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후에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퇴직하여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기술인력인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갖춘 환경이어야 합니다.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인지 확인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주소지와

동일한 곳으로 처음부터 건축법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등록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1012_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정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