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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철도궤도공사업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는 철도,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으로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첫번째로 안내드릴 조건은 자본금 및 공제조합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1.5억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3억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철도궤도공사업 면허가

기재되어 있다면 납입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한 후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 발급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53좌 50,119,715원을 예치합니다.

 

 

두번째로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기술자 5인입니다.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면허 접수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아닌지 확인하며,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합니다.

 

 

세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과 장비입니다.

먼저 사무실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주소지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여야 적합하며,

그 외의 용도는 관할 주무관에게

사용 가능여부를 문의한 후 계약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는

다음과 같으며, 대여가 아닌 기업 명의로 구입합니다.

 

이상으로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접수한 후 사무실과 장비는

현장 실사를 진행하니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건축물의 경우 사용 불가하니 미리 신고합니다.

 

건설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