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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과

필수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230821_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춰 관할 협회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협회에 접수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발급되며,

자본금 예치 및 등록기준 준비 기간까지 약 45~50일 정도 예정됩니다.

 

230821_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8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17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증빙하기 위해서는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일정기간 동안 유지한 후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받아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21일, 기존사업자의 경우 31일째 되는 날 진단이 가능하며,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30821_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취급되며,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출자금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합니다.

대신 출자 2년 후부터 공제조합 업무(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를

이용하는데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230821_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1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로서

1인 1 자격,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로 등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며, 기술인력을 준비할 때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 보험가입자명부 등을 검토합니다.

 

만약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합니다.

 

230821_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을 준비하기 전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인지 확인해야 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용도가 아니라면 협회에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고,

가건축물의 경우 면허 접수 전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춰

상시근무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구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를 진행하므로 꼼꼼히 검토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의 4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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