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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종합건설업 공종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 취득을 하기위한 노하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로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한다면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입증을 해야합니다
증빙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관할 협회에 제출하면
약 20일 이후 면허가 발급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은 4가지 기준이 있으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토목공사업 자본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은 5억 이상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증빙을 위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데
기업진단은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 :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진단
납입자본금 : 법인등기부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 기재
두 번째 토목공사업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중 일부가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은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다르며
정상적인 출자금 예치를 한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됩니다
면허를 취득 후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공제, 신용 업무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토목공사업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총 6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자 2명을 포함한
총 6명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이 필요되며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직자가 있을 경우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확실하게
했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 토목공사업 사무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 별도의 공간인
단독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사무실 내부의 경우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을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면허 등록을 했다면
양도양수로도 취득을 할 수 있으니
업체 상황에 맞는 취득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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