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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종합건설업 업종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내용의 경우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 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면허 취득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총 4가지의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의 경우
법인으로 준비한다면 8.5억 이상
개인은 17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현금성 자산으로 적격여부를 입증해야합니다
입증을 하려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단을 받아야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기재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본금 일부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유지해야합니다
신규 21일 이상 / 기존 31일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해야하며 약정을 체결한다면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게됩니다
정식 조합원으로 체결될 경우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 공제, 신용 업무 등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자본금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를 해야합니다
예치금 기준의 경우
신규는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기존은 기업 신용평가에 따른 출자 좌수가 상이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의 경우
기술자 기준은 총 12명 이상이 필요하며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가입과 상시근무를 해야합니다
*기술자는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합니다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기술자가 퇴사등의 사유로 인원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을 해야하며
이직자는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확실하게 했는지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공간은 단독공간이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이며
확인 방법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을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으며
모두 충족한다면 관할 지자체르 면허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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