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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종합건설업 업종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내용의 경우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 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총 4가지의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의 경우

법인으로 준비한다면 8.5억 이상

개인은 17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현금성 자산으로 적격여부를 입증해야합니다

입증을 하려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단을 받아야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기재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본금 일부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유지해야합니다

신규 21일 이상 / 기존 31일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해야하며 약정을 체결한다면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게됩니다

정식 조합원으로 체결될 경우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 공제, 신용 업무 등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자본금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를 해야합니다

예치금 기준의 경우

신규는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기존은 기업 신용평가에 따른 출자 좌수가 상이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의 경우

기술자 기준은 총 12명 이상이 필요하며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가입과 상시근무를 해야합니다

 

*기술자는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합니다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기술자가 퇴사등의 사유로 인원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을 해야하며

이직자는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확실하게 했는지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공간은 단독공간이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이며

확인 방법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을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으며

모두 충족한다면 관할 지자체르 면허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