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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안녕하세요! 이한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사업무와 등록기준을 갗추어

등록할 수 있는요령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실내건축 좋은면허 얼른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실내건축면허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인테리어면허 ,인테리어공사,

의장면허, 실내장식 등으로 불리는 공사업입니다. 

 

실내내부를 주로 공사하고, 구조체,집기등을 제작설치도 가능합니다. 

공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하며 

아래 내용을 숙지 하여 등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갖추기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로

총 4가지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등록기준들은 면허 발급 후에도

상시 충족이 가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하므로 

아래 등록기준을  알아보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며 

납입자본금은 등기상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법인등기상 자본금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법무사로 의뢰하여 증액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준비되는 자본금은 사업체의 특성에 맞게 일정기간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존사업자 30일이상 유지 /* 신설사업자 20일 이상 유지 

 

실내건축면허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53좌 출자 합니다. 

약 5000만원정도 출자 할 수 있습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보증용 하자보증이나 이행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존 공사업을 보유한 사업체에선 추가적으로 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조합 별도 신용평가를 진행하여 하향조정된 출자금을 확인하여 출자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능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기술인력은 타사업체이중가입 및 전직장의 퇴사처리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 중 건축도장기능사의 경우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만으로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이내 재 충원 할 수 있돌고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입출구가 명확한 단독공간으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준비하는 사무실은 용도 확인을 분명히 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으로 갖추어지도록 합니다. 

*세움터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