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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는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비계공사와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구조물해체공사가 가능한 면허입니다.

 

23061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개정사항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개정되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본래 명칭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이때 변경된 것이며, 파일공사 또한 개정되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통합되었습니다.

 

현재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는 파일공사는 불가능합니다.

 

23061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약 5천만 원을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

 

이 중 하나라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렵다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며,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유지해야 합니다.

 

23061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첫 번째 등록기준 자본금

 

먼저 확인해 볼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여 증빙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는 것으로

기업 진단을 받기 위해 사업자 명의 통장에

신규사업자 21일 이상,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적격 여부는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반영되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3061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제조합

 

두 번째 등록기준, 공제조합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 5천만 원 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이는 실질자본금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다르게 배정될 수 있으니 예치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출자금은 2년 후부터 공제조합 업무(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를

이용하는데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23061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인력

 

세 번째 등록기준,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1인 2 자격은 등록할 수 없으며, 이중근로 및 겸업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면허 접수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61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23061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사무실

 

네 번째 등록기준, 사무실

 

사무실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곳으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로

그 외의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 등이라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조건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61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