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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취득 조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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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면 대업종 내의 주력업종을 선택해야합니다

같은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할 경우 자본금이나 기술자 1인을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하며

무면허로 공사를 할 경우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분히 이행해야합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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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개인 :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합니다

예치금의 기준은 신규 -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출자 예치합니다

기존 - 기업 신용 평가에 따라 출자금이 상이합니다

 

조합에 가입하는 이유는 공사에 필요한 신용 업무나 하자보수, 공제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 되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총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을 해야하고 1인 1자격에 해당되며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등으로 인원에 공백이 생긴다면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재충원 해주시길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사무실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실은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해야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면허 등록 본점 소재지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건축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에 반드시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글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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