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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판교건설컨설팅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는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필요하며,

만약 무면허 공사 적발 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장비의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갖췄다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협회에서 면허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되어야 하므로

꾸준히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모두 건설업을 위한 것으로 준비해 증빙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이 경우 현금성 자산일 실질자본금만으로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증빙서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 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 진단은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신규 사업자 20일, 기존 사업자 30일 동안 유지해야 가능하며,

진단일에 맞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습니다.

 

이는 객관성을 위해 제 3자인 전문가를 통해야 하며,

적격 여부는 기업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으므로

예치 전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의 공제조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예치 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에 따라 다르게 배정하며,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예치 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은 8월 1일을 기준으로 1,526,300원입니다.

 

위와 같은 공제조합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의 기술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여러 자격을 소지했더라도

최소 6명을 충족해야 하며,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기술자은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이 불가하며,

대표나 임원의 경우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했는지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헤서의 퇴직, 4대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의 사무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면허 본점 주소지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적합합니다.

그 외의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접수 전 관청 주무관에서 미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업무환경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토목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