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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전문 경영컨설팅사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대업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이란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 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으로 몇가지 업종이 통합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계설비공사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제는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1종을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라

부르며 주력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아래와 같이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상기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가 모두

동일한 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일 경우 실질자본금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하는 것이 필수 입니다.

향후 하자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함입니다.

미평가 또는 신규사업자는 49좌를 배정받아

49,626,220원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이때 출자금은 준비해두신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술인력이 필수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상기 모든 기술인력은 1인1자격만 인정되며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이중근로,겸업,겸직은 인정이 불가하며 상시근로를 해야합니다.

대표 및 임원을 기술인력으로 등록을 하시려면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에 등록가능한 자격증 리스트 입니다.

기술인력 고용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능사 정기4회/상시106회 시험원서접수 정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사무실을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무실로써 적합해야하기 때문에

건설사업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어야하며 상시 근로자들이

근무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건축물 및 농업, 어업,

임업,저장고, 축사, 축산 등은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통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로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기기 등

상시 근무가 가능한 환경도 갖춰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시 반드시 알아야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