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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건설현장에서 고생하시는분들을 위해 오늘은

건설업 중에서도 육상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합니다.

 

 

육상골재채취업 등록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사장님들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마시고 전화상담을 통해 전문컨설턴트의 도움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려는

목적과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육상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본금 기준, 기술인 자격, 시설장비, 사무실에 대한 내용이 모두 준비되어야

서류를 발급받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원본 혹은 원본대조필 도장을

날인하셔서 제출하셔야하며 서류는 현재기준으로 발급받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상골재채취업 자본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자본금 6억원 이상으로

준비해주셔야하며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3억원 이상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서류를 발급해주셔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발급받아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6억원 이상으로 준비해주시고 자본금 증빙을

위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육상골재채취업 시설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우더 : 바켓용량 2.5제곱미터 이상

굴삭기 : 바켓용량 0.7제곱미터 이상

선별기 : 시간당 50톤 이상

 

각 1대 이상으로 준비해주셔야합니다.

 

 

 

육상골재채취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알아보았습니다.

 

골재의 종류별 생산에 필요한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인 이상으로 총 3명의 기술인력을 확인해야합니다.

 

이경우 1인이 2개 이상의 시설, 장비의 자격을 가진때에는 하나의 시설 또는

장비의 자격을 가진것으로 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및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서는 시설,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 또는 자격규정이 없는 시설장비에 관한 기술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동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육상골재채취업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기준 알아보았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 임업, 축산, 어업용 건물, 그 밖의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건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용도를 확인해보시고 서류를 발급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등록 소요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등록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등록증이 발급될 수 있으나

서류의 내용이 부실한경우와 사실과 다른경우 확인후 발급될 수 있기때문에

면허발급 기간은 보완사항에 따라 발급이 지연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