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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본 포스팅을 통하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업무 범위를 구분해 본 후에

 

면허 신청에 필요한 등록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질문, 궁금증,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업무 구분하기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상수도와

하수도로 구분하여 업무를 볼 수 있고

 

상수도 : 취수, 정수, 송배수, 설비 설치,

급수 설비 공사 등 물을 공급하기 위한

관련 설비를 구축하고 관리합니다.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 설치, 배수관로 공사,

하수관 보수 및 세척, 갱생 등 하수 처리

설비 관련 공사를 진행합니다.

 

일상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주는 건설업으로

시공들을 제대로 확실하게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식과 자격을 가진 기술자와

기업이 해당 시공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리스트

구분 핵심 요건 준비 포인트
자본금 실질자본 1억 5천만 원 이상 외부 진단기관의 진단보고서, 법인 납입 자본금 확인
기술인력 최소 2인 이상 토목. 기계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자, 상근ㆍ4대보험 필수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금액확인서 제출 필수
사무실 독립된 사무 공간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내부 사무기기 통신 장비 비치

 

한눈에 보시기 편하도록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리스트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서 자세히 드리며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도 가이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공제조합 출자 가이드

자격 취득에 필요한 요소 첫 번째 설명은

공제조합은 건설업을 안전하고 신뢰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입니다.

 

공제조합에 등록이 되는 방법은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금 형식으로

조합에 예치를 해주시면 되시며

 

예치가 완료된 후에는 증빙 자료로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관할 기관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록 시기와 등급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공제조합의 안내를 받아

정확한 금액을 예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채용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관련 분야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일정 기준에 맞춰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아래 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먼저 건설기술진흥법 기준에 따라 토목 

또는 기계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를 통해 

인력을 구성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외부 인력을 새롭게 채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 내부 인원 가운데 대표자나 임원이 

 

동일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 채용 없이 

직접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술인력 항목은 단순히 면허를 

발급받을 때만 확인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인력 관리 부분을 

꾸준히 체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퇴사나 인사 변동으로 인해 등록된 

기술자에 공백이 생겼다면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기준 미달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50일 안에 

동일한 자격 조건을 갖춘 인원을 다시 확보해야 하며,

 

이런 부분들이 이후 실태조사 과정에서

함께 확인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기술인력 관리는 면허 취득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실질자본금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본금입니다.

해당 업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약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계좌에 일정 금액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재무 상태인지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르기 때문에 

자본금 관련 기준은 생각보다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확인하는 항목은 실질자본금입니다.

이 부분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기업진단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업이 실제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정상적으로 확보하고 있는지, 재무 상태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후 전문 진단기관의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해당 서류는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 제출하게 됩니다.

기업마다 자산 구조나 재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항목이 

인정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추가로 납입자본금 

확인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법인 설립 당시 등록한 자본금 규모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등기부등본 안에 사업 목적 항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업종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누락되어 있거나 자본금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증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제출 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비즈니스 사무실

건설업 비즈니스용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는데

규모, 크기는 자율이지만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셨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 업무용으로

등록된 곳이어야 사무실로 인정이 되며

 

용도에 맞는 물건을 등록해 주신 후에는

내부도 사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하지요. (사무기기, 통신 장비)

 

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공무 직원의

현장 실사 절차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한씨앤씨의 가이드를 받으셔서 

 

잘 대비를 하시고 면허 접수 및 취득까지

논스톱으로 성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한웍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0

 

오늘은 이렇게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조건 및 업무를 설명드렸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