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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요즘같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시기에는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초기 진압을 돕는 소방시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불 및 화재 예방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업의 업무 내용부터 등록 기준, 면허 취득 후 관리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소방시설공사업 업무내용

소방시설공사업은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 진압하기 위한 각종 소방시설을 설계, 시공, 유지 및 보수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업무 범위에 따라 크게 전문일반(기계/전기) 분야로 나뉩니다.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 분야 및 전기 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모든 소방시설공사 가능)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 분야) :

소화기구, 옥내/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소화설비, 기계 분야 피난설비 등의 공사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전기 분야)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전기 분야 피난설비 등의 공사


2.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핵심 등록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이고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자본금 기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 :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1억 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 :

실질자본금 1억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

일정 기간(신설 20일 이상, 기존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한 후, 회계사/세무사 등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공제조합 출자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보증, 융자 등을 위해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시 통상적으로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약 2,000만 원 이상)을 예치하게 됩니다.

(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좌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

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합니다.


③ 기술능력 (기술자)

신청하고자 하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 인력 기준이 다릅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타 회사 이중 취업 불가)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총 3명 이상) :

주된 기술인력 1명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 분야 쌍기사)

보조 기술인력 2명 이상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분야별 총 2명 이상) :

주된 기술인력 1명 (해당 분야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등)

보조 기술인력 1명 이상

 

※ 보조 기술인력이란?

소방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또는 '초급 이상의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④ 시설 및 장비 (사무실)

소방시설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으나,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이 필수입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용도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 등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가건물, 농업/어업용 창고 등은 불가)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기, 팩스 등 기본 사무기기를 갖추고 현판을 부착하여 독립적인 공간으로 꾸며져야 합니다.


3. 면허 취득 후 유의사항 (사후 관리)

어렵게 면허를 취득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면허 취득 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등록기준 상시 유지 :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 위에서 언급한 등록기준은 면허 유지 기간 내내 상시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할 경우 3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야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실적 신고 및 시공능력평가 :

매년 초 전년도 공사 실적을 소방시설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실적을 바탕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정되며, 이는 추후 관급 공사 입찰이나 대형 공사 수주 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기재 사항 변경 신고 :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영업소 소재지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협회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화재의 위험성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소방시설공사업의 역할은 우리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 과정은 자본금 예치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업무, 관할 관청 접수까지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수반합니다.

 

면허 취득 준비 중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소방면허를 등록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노하우로 꼼꼼하게 컨설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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