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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합니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별도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건축물(연면적) 3천㎡(연간사업 누적 5천㎡) 이상입니다.
주상복합의 경우 비주거용 연면적이 3천㎡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입니다.
2) 토지(면적) 5천㎡(연간사업 누적 1만㎡) 이상입니다.
주택건설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의 목적은 부동산개발업 등록 예외입니다.

<부동산개발업 자본금>
자본금 기준의 경우 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특수목적법인 5억원 이상
법인은 재무재표확인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감사보고서 또는 대차대조표를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서, 공시지가확인원, 예금잔액증명서, 기타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법인과 개인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상근인원 2인 이상
특수목적법인은 5인 이상 필요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인력은 다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또는
기타 다른법인에 등록되지 않은 자로서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실시하는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서류, 전문인력의 자격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의 종류는 자격자, 학/석사 학위자, 실무 경력자로 나뉘며
자격별 증빙서류는 자격/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종사기관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인력 사전교육은 부동산개발협회 교육 협력센터에서 신청,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사무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사무실 기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린생활시설(1종, 2종), 업무시설, 판매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이
등록 가능한 건물 용도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사진, 건물등기부,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전대차의 경우 전대차 관련된 서류가 추가됩니다.
임대차 계약만료 사항이 있는지 계약서를 필히 확인하고
사무실 간 구역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 협약>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할 수 없거나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경우 신규등록이 아닌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발대상의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등록요건과 공동업무 협약 방식을 소개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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