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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길었던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아직도 날씨가 추우니 건강조심하세요
오늘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이므로 대업종과는 관련이 없는
공사업으로 작년과 등록기준이 변화된 부분이 없습니다
토목공사업의 업무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로
예를 들어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
넓은 부분의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목공사업을 면허 등록하기 위해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시한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등록 외에 양수양도 또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양수양도는 포괄양수도(신규양수도, 실적양수도)와
분할합병의 방법이 있는데
분할합병은 말 그대로 면허권만 분할하는 것이고,
신규양수도는 신규 면허를 양도받는 것으로
면허를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적양수도는 신규양수도와는 다르게 기존의 면허를 양도받는 것으로
실적과 시평액을 승계받아 입찰참여와 대형공사 수주에 용이하나
안 좋은 실적도 같이 받을 수 있으니 잘 살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5억원 이상 / 개인은 10억원 이상으로
금액부터 차이가 있으며, 자본금의 종류도
법인은 실질, 납입자본금 /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나뉩니다
(실질:현금성 자산 / 납입: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준비된 자본금을 사업자 통장에 일정 기간 예치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적격 판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한 기업 진단을 위해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존 기업의 경우 회사의 상황과 재무상태에 따라
적격 여부가 달라지므로 가결산재무제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목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
(25%~60%)를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것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공제조합에서 정하며, 기본적으로
94좌, 약 1억 4천만원 정도를 출자금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증명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면허 등록 시 함께 제출하고,
면허 발급 후 공제조합에서 약정, 청약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하자보수 및 각종 보증업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에서 필요한 것은 4대보험과 상시근무로
이중근로/겸직/겸업은 불가능하며,
1인 1자격으로 측정되므로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자격증 또는
자격증+경력수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중복되지 않습니다
토목공사업의 사무실은 면허 등록 지역과 같은 곳으로 정하셔야 하며,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표기되어야 적합한 사무실입니다
또한 면적에는 제한이 없으나 상시근로자를 위한
사무용품과 통신기기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하셨다면
대한건설협회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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