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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리앤몽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필수 요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스팅해보려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거닐어 다니는 도로, 아파트
단지 등에 반드시 거처야 하는 시공을 담당
하고 있는 유용한 업종인 만큼 알아두시면
좋으며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필수인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말 그대로 포장이 필요한
곳에 역청재, 시멘트, 특수콘크리트 등을 가지고
활주로, 도로 등을 포장하는 업무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매일 거니는 아파트 단지 등에
포장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업종이며
전문적인 시공과 비즈니스에 대한 발전을 위해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면허 취득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신규로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는 방법과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어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필수 요건은
총 4가지로 기술인력, 자본금, 공조합, 사무실로
등록 기준이라고 묶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등록기준은 어느 하나라도 미달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하며 미달하게 되는 경우 관할청 접수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충족하고 완료해야 합니다.
완료에 대한 증빙 서류를 취합하여 관할청에
제출하는 과정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해당하는
자격을 보유한 기술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해당하는 인원과 자격을 검토하여 채용을
진행해야 하며 전문가와 함께 더블 체크해야 합니다.
대표자나 임원이 자격이 된다면 직접 배치되어
업무도 가능하며 이들은 면허를 가지고 비즈니스
영위를 하는 기간동안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하게 된다면
50일 이내로 충원도 진행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마련하는 업무에도 신경써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하고
실질, 납입자본금에 대한 증빙도 진행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모든 사업자가 진행해야 하는
항목이며 납입자본금은 법인에게만 해당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외부 기관의 진단사의 적격
판정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하도록 하고
납입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통해서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보증이나 하자 등의 업무를
보는 중요한 기관이며 출자금 예치로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활용하며
예치 완료에 대한 증빙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합니다.

포장공사업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무실도 갖춰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결격의
사유가 없는 사무 용도 및 근린생활시설로
준비하며 면적은 아무래도 상관 없지만 단독의
공간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는 근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 기기와 통신
기기를 비치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합니다.
여기까지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필수 요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건설업에 관련한 모든 업무를 함께
하고 있는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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