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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HANCNC 입니다. 

어젠 날씨가 좋았는데, 오늘부터는 비가 조금씩 내리더니 어두컴컴 흐리네요~ 

흐린 날씨엔 좀 감수성, 센치해지기 마련인데, 

하지만 그걸 느낄 겨를이 없이 바쁠수도 있구요. 

여유가 된다면 차.커피와 함께 책을 읽어보고 싶네요. 

모두들 주어진 하루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볼 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한 조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등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취득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자본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과 실질적인 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동시에 함께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적인 공사업을 위한

실질자산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이 승강기설치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되었음을 증빙하는 과정이고, 

이 보고서는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의 2번째 과정인 기술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상기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도표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업종에서의 겸업,겸직은 불가능하며, 기술자로 등록되는 2명은 늘 상시근무해야 합니다. 

기술자 공백 발생 시,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한 3번째 기준인 공제조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건설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제조합을 통하여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하자 또는 계약 이행, 근로자 재해 등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출자금은 어떻게 될까요? 

54좌 : 938,917원 = 50,701,518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 기준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은 불가하며, 불가피 할 경우에는 벽체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사업장 출입문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22년부터 전문건설업은 대업종화가 시행되어,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가 통합되어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승강기설치공사를 진행할 경우, 승강기설치를 주력분야로 선택하고, 삭도설치를 추가할 경우,

자본금은 변동이 없으며, 기술자 보유 조건은 해당 주력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중,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조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부분은 연락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vp6tfMoSO1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