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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신규취득 관련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예시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철도ㆍ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I-beam) 및 거더(girder)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철도궤도공사업 취득조건은 총 5가지 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담당 주무관에게 신청합니다.
법정처리기한인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처리되지만
심사간에 보완사항 발생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의 기준은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개인 3억 이상입니다.
법인과 개인 자본금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서류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요령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가결산 재무제표와 계정별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충족된 실질자본금은 면허접수 후 취득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 합니다.
보통 신용평가 미평가를 통해 공제조합 최저 신용등급 기준 좌수에 따른 금액만 출자하는데
신용평가 시 공제조합에서 부여한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 된 좌수에 따른 금액을 출자합니다.
좌당 금액은 시기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출자전에 좌당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청약 및 약정 절차를 통해
보증, 공제,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1명을 포함한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토목기사, 철도토목기사
(2)토목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기계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종류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ehancnc.co.kr/new.html
건설업 양도양수,신규등록 -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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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은 반드시 4대보험에 취득해야 하며
이중취업,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보유 등은 등록 불가합니다.
기술자 퇴사에 따른 재취득 유예기간은 50일 이내이므로
평소 기술자관리가 중요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 사무실은 반드시 본점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사무실의 면적기준은 없지만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이상은 확보하셔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사무공간으로 쓰기에 적합한 용도여야 하며
사무실 내부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기본적인 통신설비, 사무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타 사업자간 사무실 공용사용은 등록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장비기준을 소개합니다.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1대 이상
(나) 트롤리(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4대 이상
(다) 타이탬퍼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 1대 이상
지금까지 철도궤도공사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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