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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과장입니다. 

 

준비하시는 전문건설면허 조경식재시설물 면허 

발급을 위한 방법 안내와 유의점을 살펴 보고자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 업무

 

전문건설면허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는 1500만원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대 꼭 취득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만일 공사업면허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등록할시 무면허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이나 잔디,초화류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 하고자 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지피식물,초화류,식재공사,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 공사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조경시설물공사업 

조경석,인조목,인조암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공사업으로 야외의자, 퍼걸러, 놀이기구 ,

운동기구,분수대 등 다양한 설치공사가 가능하며 

늘고 있어 많은 건설사업자 분들에게 인기 있는 면허중 대표적 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 등록기준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구분되며 

반드시 갖추어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이에 해당 됩니다. 

 

등록기준은 전문건설업을 영위 시 가장 중요하므로 

면허가 발급 된 후에도 계속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한가지라도 미달시 행정처분이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준비 및 관리 방법을 숙지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 자본금 

 

조경식재시설물면허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된 면허로 

기존, 1.5억/1.5억 기준이 완화 됨에 따라 

1.5억 자본금으로 조경식재와 시설물 공사업 모두 취득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으로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입증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1.5억이상을 약 30일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 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반드시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53좌 한좌당 950,392원으로 

수시 변동이 가능하므로 출자 시 공제조합으로 확인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 업무를 위해서는 사전 확인하여 약속을 잡고 방문하면 

업무처리시간이 절약 될 수 있습니다. 

 

* 출자한 출자금의 경우 조경식재시설물면허를 반납(폐업)시 반환신청이 가능하므로 

영위 시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융자업무가 가능하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능하므로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타사업체 이중근로된 기술인력 및 개인사업을 영위 중인 기술인력은 

기술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대표자가 기술인력으로 등록은 가능하나 위 이중근로 및 개인사업(타사업)을 영위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단! 임대사업자는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 사무실 

 

면적의 조건은 없으며 상시근무가 가능한 공간으로 준비합니다. 

사무집기와 장비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용도 또한 사무용도로서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창고 등의 경우 재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와 상의 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평면도 및 사무실사진, 임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https://youtu.be/O65WFbL2FMs?si=SPwSZGPkhlammg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