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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팅 기업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공사업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증빙 서류들 준비 사항들입니다.

 

본 사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는

도움이 되실만한 내용이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업무 내용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앞서

먼저 하는 업무가 무엇지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업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로 나누어지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건축물의

지붕과 벽체를 마감재 등을 활용하여

용도와 조건에 맞게 제작, 시공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기와, 슬라이트, 아스팔트싱글, 동판 등을

사용해서 공사를 하며 장식 및 빗물받이,

홈통 공사도 포함합니다.

 

건축물 조립 공사는 공장에서 제조 되어진

패널 및 부품 등을 활용해서

건물의 외벽이나 바닥, 내부 등을

조립하는 공사를 합니다.

 

안전과 환경, 소음, 천재지변, 인력 절감 등을

기획하고 시공하는 사후 관리까지

진행하는 공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 기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발급에 필요한

증빙 서류들을 모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에 부합하는 자격 사항들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들을 관할청에 제출을 하시는데

 

 이때 하나라도 조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접수가 불가하니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무면허로 시공할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에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충족 조건 설명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모두

똑같은 금액인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증빙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준비하셔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시려는 사업명이 정확히 기재가

되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외부 기관에서 진단을 받아서

적격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해당 지역의 관할청에 증빙 서류로써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공제조합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진행해야 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서 출자금을 예치하도록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출자금 금액은 기업의

등급 평가에 달라 달라지기도 하며

시기별로 출자금 금액 변동이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검토를 진행하신 다음에

출자금 예치를 하도록 합니다.

 

이후에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증빙 서류로 관할청에 제출하시게 됩니다.

 

모든 서류 접수와 과정들이 끝나면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는데

이 때부터는 사업 진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 업무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 인력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술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건설 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토목,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 기술인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취득자 중에서 채용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채용하는 기술인들의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고 면허 등록전에는

4대 근로 가입이 완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업, 겸직, 프리랜서는 채용이

되지 않고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만약 결원이 생긴다면 50일 이내로

위 자격 조건에 맞는 인력을

재충원 하셔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사무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조건 중 마지막 사항인

사무실 설명입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사무실로 적합한 공간인지 확인을

하셔야 하며 가건물이나, 창고로 쓰이는 공간,

주거용 공간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주변이 업무 시설로 적합하고 근린생활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으로 위치 선정을 하셔야 하며

 

사무실 내부 조건으로는 평수의 제한은

없지만 근로자가 상시 근무에 편리하도록

사무기기와 통신장비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타 사업체와 공용으로 쓰는 공간은

절대 불가하며 반드시 단독으로

사용이 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발급 과정과 필요한 증빙 서류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준비하시는데

면허 발급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께서는

면허 전문 컨설팅 업체인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W-RhCliw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