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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등록 기준들 충족과 주요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면허 발급이 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업무내용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준비에 앞서 먼저 업무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이며
대표적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기계기구에 대한 건축설비 등입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면허로 진행 하시면 행정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시고 난 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모든 등록기준들을 전부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이들 중 하나라도 조건 미달이 된다면
면허 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한씨앤씨는 법적으로 필요한 증빙자료나
등록에 대한 절차를 모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준비가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면허취득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조건들 중 하나인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고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준비해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조건을 충족해야하고
업종명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동일하게 1억5천만원을 준비해야 하고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와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외부기관에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해당 관할청에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공제조합 설명입니다.
기계설비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준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신용평가나 시기별 출자금액 변동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 준비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후에 모든 절차가 끝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증빙서류로 관할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술인력
기술인력 부분 또한 기계설비공사업에서 중요합니다.
본 사업에 해당하는 지식과 자격을 가진 기술인을
채용하셔야 하며 기술인들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이 자격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들의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가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필수입니다.
인원 결원이 생긴다면 50일 이내로 채용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다음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마지막 조건인
사무실에 대한 안내입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는
근린시설생활이 구비되어 있는 곳이여야 합니다.
공간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이여야 하며 타 사업체와 공용 사용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상시 근로를 위해 사무기기와 통신기기들
구비를 해야 합니다.
가건물이나 창고, 불법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격 조건들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면허 준비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25년 동안 기업 건설경영에 힘써온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7PyWWjhik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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