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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1년도의 마지막날입니다.
회사는 종무식으로 마무리를 할 것이고, 각각의 가정에서 한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반갑게 맞이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필요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사무실입니다.
등록기준은 면허를 등록할 때 뿐만이 아닌, 유지할때에도 늘 관리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세부적으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은 3억5천/ 개인은 7억원 이상입니다.
공사업을 위한 자산이어야 하며,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준비된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
증명해야 하므로, 이 진단을 위해 사업자 명의 통장에 실질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기준 2 0일이상, 기존법인 기준 30일이상
유지한 후에는 진단기준일과 발급일에 맞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보고서는 외부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존사업자는 현재 운영중인 재무상태
검토를 위해 최근 가결산재무제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에서 일부금액을 출자하면 됩니다.
출자금은 각종 보증서발급 업무에 사용되며,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조합에서 좌수/등급을 정해주고
이게 맞는 금액을 출자하면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공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출자금도 계속 예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가 최종적으로 발급 된 후에는
약정을 통해 정식조합원으로서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에 요구되어지는 기술자는 5명 이상으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위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대표와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하나, 별도의 사업체는 없어야 하고 기술자는 상시 충족되어야 하기에
결원에 의한 공백 발생 시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그 용도가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 외 다른 용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근무에 필요한 통신,사무설비를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필요조건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이한씨앤씨는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양도양수, 전문건설대업종화, 건설공무,협약,노무,세무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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