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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의 하나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정리 한 내용이니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무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대업종인 3가지의 주력분야 중에서
필요하신 분야를 선택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특수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 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외 유지 및 수선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장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 하는 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입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며
위 기준들 중 하나라도 불충족이 된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모두 동일한 금액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
개인
실질자본금만 준비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실질자본금은 제3자인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청에 증빙자료로 제출합니다.
출자금액은 회사의 신용등급과 시기에 따라
출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 이후에 정식조합원 체결을 통해
공제조합과 관련한 보증,보수,하자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위한 기술자격자 기준 자격사항입니다.
각 조건이 다르니 기준에 맞게 채용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화약류 관리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포장공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들은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이중근로는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 전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니 미리 확인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 용도에 맞는 사무실 조건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적합한 장소로서 다른 사업체와
별도로 분리 되어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근무 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통신기기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가건물이나 창고 등 불법시설물들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지반조상포장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등록조건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어려움이 계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각 분야별 전문가가 있는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GU_Vj7BW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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