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습식방수공사업, 말끔한 등록절차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절차를 말끔하게, 오차없이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면허등록과 관련한 다년간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와 먼저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입니다.

☎031.726.2360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기쉽게

전달 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작할께요!

 

 

 

 

 

 

 

습식방수공사업 업무내용

 

 

습식방수공사업 업무내용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미장, 방수, 타일, 조적공사로 구분되어 해당 전문적인 공사업무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① 미장공사 : 접착 및 뿜칠로 마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② 방수공사 :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등의

방수,방습, 누수방지등을 담당하는 공사입니다.

 

③ 타일공사 : 타일을 접착시키는 공사업무를 담당합니다.

 

④ 조적공사 : 벽돌,돌 등의 재료를 시멘트와 같은 교착제를 사용하여

적층하고 형상시키는 공사의 업무입니다. 

 

이와 같은 습식방수공사업의 각 분야별 업무내용은 구조물 형태와 외관이

환경으로부터 변화되거나 부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며

유지관리가 주목적이 되는 공사업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경미한 공사업이 아닌이상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기본이 되는 내용인 등록기준을 먼저 살펴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습식방수공사업을 신규로 등록하기 원할 때,

건설업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사무실)의 조건들을

빠짐 없이 이행하여 기타 등록서류들과 함께 관할지자체에 접수하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이 과거에는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웠기 때문에

등록기준이 상이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동일한 등록기준과 업무내용을 포함한다는 사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순차적으로 자본금부터 세부내용을 살펴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 규정은 법인과 개인 모두 실질자본금으로

1억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되는 납입자본금까지 필수적으로 준비하시며

습식방수공사업에만 해당되는 자산으로 적격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충족된 실질자본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 및 유지하는 것으로

기업진단이 진행되며 신설법인은 자본금 평잔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 예치 및 유지 절차가 마치고 난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발급받게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시고,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처는 회사와 무관한 공신력이 있는

전문진단인들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의 기간 내에 실질자본금의 변동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입출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에 공제조합 가입은 필수적입니다.

앞서 마련된 실질자본금 안에는 공제조합 출자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예치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신규등록 진행 시 54좌에 해당되는 금액 50,701,518원을

출자하게 되며 1좌당 지분출자금액은 938,917원입니다

(2021년12월8일 기준)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공제조합을 통해

검토 후 출자금을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일련의 절차 이후에는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조합에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면허등록 후에는 직접 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 및 금융업무를 이용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면서 변동되지 않도록 출금은 불가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은 2인 이상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된 자격증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된 경력수첩 소지자로

자격범위를 확인하여 채용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1인1자격만 인정되며, 대표자나 임원등도 자격범위에 해당될 시

등록이 가능하지만, 별도 사업체를 운영중이라면 기술인력으로 불가합니다.

 

 

 

 

 

 

 

 

 

 

 

해당 전문인력들은 원칙상 상시로 근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4대보험이 가입되어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시며,

퇴직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되면 4대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안에 재충원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시설장비/사무실

 

 

습식방수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규정이 없습니다.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하시고, 

해당 공사업 본점 주소지에 위치하는 장소를 확보하셔서

사무실을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이 없고, 반면 주택법상의 용도부분은

정확히 준수하셔야만 하는데, 확인이 어렵다면 건축물대장과 

관할지자체의 관련부서를 통해 파악 후 계약하셔야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 판매, 오피스텔등의 용도가 아닌 주거용, 가건물,

컨테이너, 농업용등의 용도는 사무실로 불가합니다.

실제 상시로 근무하고 있는 공간이어야만 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등을 구비 해 두시고, 

상시 근무자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과 관련된 등록기준과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정보문의는 하단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