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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해서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업무내용으로는 땅을 굴착하고 토사 등을
가지고 지반을 조성하는 작업을 합니다.
굴착이나 절토, 성토, 철도도상자갈공사,
흙막이, 쳬기물 매립지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토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해서 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에 대한
요건이 있어 모두 충족을 진행하고 완료에 대한
과정도 거쳐야만 합니다.
등록기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미달된다면
절대 면허 취득은 어렵습니다.
토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해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는 점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법인,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마련하고
법인의 경우 실질과 납입자본금을 함께 마련하지만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마련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상으로 보았을 때 등록기준 이상으로
납입자본금이 충족하는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외부 업체를 통해 적격 판정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받도록 합니다.
자본금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본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검토를 통해 인정하는 범위나
형태를 잘 파악해 재무제표 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면허 취득을 할 때 공제조합 출자도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도록
하며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사업을 영위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업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활용해서 예치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은 달라지기 때문에
공제조합의 정확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동안에는 출금은 어렵지만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여러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해서 면허를 취득할 때 기술인력 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건설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문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한 종목의
기술자 중에 2인 이상의 기술인 배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술인 전원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겸업이나 겸직, 타업체 이중근로는
불가하며 결원이 발생하여 실태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로 결원이 발생했다면
50일 이내로 자격을 충족하는 자로 재충원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해 면허를 취득할 때 사무실도 함께 봐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사무 용도나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며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무기기나 통신기기를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선택이 가능한점을 알아보았습니다.
토공사업 외에도 건설업의 모든 업무를
함께 봐드리는 이한씨앤씨에서 함께
12월연말결산으로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견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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