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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면허는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입니다.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준비시 유의점을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업을 진행합니다. 

흔히볼수 있는 도로,항만,교량,철도,공항,지하철,관개수로등의 공사, 

댐이나 하천,택지조성,부지조성공사도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토목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네가지 -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을 갖추어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주의시 유의점을 참고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법인사업자 - 5억이상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개인사업자 10억이상의 실질자본금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사업체의 경우 사전 재무사항을 확인 후 실질자본금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체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예치합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보증업무 및 이행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면허가 발급된 후 조합약정업무를 체결하여야 업무가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6인이상을 갖추도록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토목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총 6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중 2인을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준비하는 본점소재지로 갖추도록 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용도로 확인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https://youtu.be/e6Ei1u2SHZY?si=JYycXo1lo7Kuol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