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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신축또는 건축물의 내부환경을

목적에 맞게 마감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공사업은 의장면허, 실내인테리어면허, 인테리어공사라고 불립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업으로서 

실내공산의 구조체제작 및 설치 마감공사가 가능합니다.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 또한 가능합니다.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등에 설치하는 공사로 

목재창호공사, 목재등을 사용한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등을

축조 또는 장치설치공사가 가능합니다. 

 

1,500만원이상 공사일 경우 반드시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후 공사 가능합니다. 

 

무면허공사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상의 벌급이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 96조 ,제1호 개정 2019,04.30참고)

 

실내건축공사업 전문건설업을 등록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사항을 숙지하여 준비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사무실의 요건이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자본금은 1.5억이상으로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존사업체의 경우 사전 사업체의 재무사항을 확인 후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도록합니다. 

 

*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으로 출자예치 합니다. 

예치금액은 약 5000만원 정도 입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공제조합으로 출자된 출자금은 영위하는 동안 반환은 어렵습니다. 

면허반납(폐업)시 반환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력을 갖출수 있습니다. 

총 2인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자 - 건축도장의 경우 

필기시험없이 실기시험만으로도 가능하여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곳으로 선정하여 준비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용도 확인 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 

증빙자료 - 사무실사진, 사무실 평면도,간판, 임대시임대차계약서 등의 

사실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가 제출될 수 있어야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방법은 여러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존사업체 등록,신설사업체등록

실적양도양수,분할합병등의 

사업체에 적합한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어 

전문가와 상의 후 준비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