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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임휘선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을 안내드립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통합면허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업무내용 및 등록요건

 

일반도장,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등의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요건을 충족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의 요건이 충족된 증빙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 

 

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자본금으로는 

1억5천만원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상 자본금도1.5억이상으로 맞춰주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갖추도록 합니다. 

 

기존사업을 영위 중이던 사업체에서는 기존 재무사항을 파악 후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산총계-부채총계를 차감후 부실한 자산을 차감한 것이 

실질자본금입니다. 

 

*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 전문 회계사,경영지도사,세무사 발급 가능

(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체와 관계성이 없는 제 3의 진단사가 발급가능)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합니다.

 

53좌 약 5천만원정도 출자 할 수 있으며 

출자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 1.5억내에서 출자 가능합니다. 

 

* 출자된 금액은 추후 세무사 전달하여 재무제표상 자산항목으로 갖추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기술인력으로 갖추도록 합니다. 

총 2인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또는 석공사업을 보유하고 도장공사업 추가시

기술인력1인은 이미준비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이나 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도장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벽체로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갖추어 준비합니다. 

출입구도 명확해야 하며 간판을 갖추도록 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사무공간으로 마련해야됩니다. 

* 건축물대장상 -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으로 갖추어진것 확인

 

사무실 내부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를 완비해야 됩니다. 

 

*공장,지식산업센터 등의 특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무공간은 

사전 전문가와 상의 후 준비하도록 합니다. 

 

 

https://youtu.be/AGstNTWDF0Q?si=DwdAW7mT9owDb6V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