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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깥을 둘러보니 단풍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날씨도 춥지 않고 신선해서 나들이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 취득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문건설업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란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 해체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비계공사는 건축을 하기 위해 임시로 건물을 짓는 공사와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파일공사는 샌드 파일을 설치하는 공사와
항타로 파일을 박는 공사를 말합니다.
구조물 해체공사는 구조물, 건축물과 같은 것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총 4가지의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구분 없이 모두 1억 5천만원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실제성이 있는 자본금을 의미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으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존법인의 경우 최근 가결산재무제표를 파악하여,
신설법인의 경우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받기 위해 사업자 통장에 일정기간 유지해야 하는데
기존법인의 경우 30일, 신설법인의 경우 20일
충족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공제조합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약 25~60%를 예치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출자금 조합에서 책정하는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짐으로 출자 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에 출자금을 출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본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최저등급을 받으며 약 5천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를 취득한 후
약정업무를 진행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고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2명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무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겸업, 겸직, 이중근로 등이 불가능합니다.
혹 기술인력의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학생의 경우 상시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준비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사무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내부에는 상시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즉 전화, 컴퓨터, 팩스, 책상, 사무집기 등을 말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에 위치한 곳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 사무, 사무실, 오피스텔, 판매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온실, 임업, 축사, 퇴비사 등은 부적합합니다.)
***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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