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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관련 등록기준과

면허등록시유의할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사업 중 하나로 

공원의 벤치,분수대등의 시설물, 신호등에 설치된 그늘막, 가로수 수목등의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단지내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및 유지하는 사업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사업이 확대되면서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늘고 있으며 

입찰또한 다양하게 늘어나는 추세로 많은 분들이

관심갖고 있는 면허 중 하나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을 갖추어 

관련된 증빙서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자본금

자본금은 1.5억입니다. 

 

최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 조경식재공사업과

통합되어 두개의 공사업을 모두 취득한다 하여도 

자본금은 동일하게 1.5억만 갖추어 준비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 약 30일 이상을 유지 하여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2.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가능합니다. 

출자좌수는 53좌, 출자금은 약 5000만원 정도 이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 사업을 영위 한 사업체에서는 

사전 신용평가를 진행 후 하향된 출자금을 준비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여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인력 및 사무실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총 3인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래 항목의 기술인력 중 2인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기술자격취득자 

 

충족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고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관련

업무로 상시근무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본점주소지 중심으로 타사업체와 벽체로 분리되고 입출구가 명확한 사무공간으로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면허관리가 중요합니다. 

 

기재사항에 변경에 따른 신고도 필수 이므로

확인하여 신고 될 수 있록 합니다. 

(변경사항 발생 30일 이내 신고) 

1.상호 
2.대표자
3.영업소소재지
4.법인(주민)등록번호
5.국적또는 소속국가명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기재사항 중 변경신청대상 

 

이상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전문건설업 면허취득 안내드렸습니다. 

조금더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 문의 주세요!!


https://youtu.be/O65WFbL2F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