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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 22년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공사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에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요건을 충족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의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승강기설치공사업등록기준 중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해 가장 중요 하다고 볼수 있으며
건설업의 자본금은 상시 유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평잔 약 30일 이상 유지된 증빙자료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할 수 있도록 제출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 할 수 있으며
최근 24년 공제조합 출자금이 변동되어 한좌당 946,697원으로 53좌 출자 할 수 있습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후 면허를 발급받은 후 조합약정업무체결 진행시 정상적인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2인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자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충족된 기술인력은 타사업체 이중가입 및 전직장 퇴사처리도 꼼꼼히 확인 하여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자의 경우 기계,전기,전자,건축
산업응용분야의 기능사 이상으로 해당하는 자격을 소지한 기술인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 기술인력의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 이내 재 충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등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사무실로
적합한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타사업장과 공동사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의 벽체로 분리된 단독공간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잘 갖추도록 합니다.
최종 면허 발급 후 관리하는 업무도 꼭 확인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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