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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완연한 가을입니다. 하늘이 참 보기 좋아요.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만끽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점심에 꼭 주변 산책을 해야겠습니다 ㅎㅎ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도장공사업면허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하려면 꼭 준수해야 할 기준의

디테일을 정리해 봅니다.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4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전문건설업인 도장공사업은 지자체를 통해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란 시청, 구청, 군청으로

지역에 따라 신청기관이 다릅니다.

또한 지자체 내의 전문건설등록을 담당하는 부서가

모두 다르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면허를 발급하는 데에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자본금이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충족시켜야 하고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가 서류입니다.

기업진단을 하기 전에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단독으로 예치하여

일정한 기간 이상 유지를 한 다음 진단을 해야 합니다.

진단기관은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가 있습니다.

다만 기장세무대리는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표기되는

자본금의 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족하다면 증액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면허를 위해서 기술인 2명을 등록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과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력수첩 토목분야 건축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같은 자격으로 2인을 준비하여도 되지만 자격이 다수더라도

1인 1자격으로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에 해당하는 기능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분야 공기압축운전기능사,

화공및세라믹분야 화학분석기능사,

건축분야 도배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비계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공예분야 금속도장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은 타사업에 비해 규모가 큽니다.

하여 건설업에 대한 담보가 필수적입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공사 보증서 발행 및 공제, 금융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등록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C등급 54좌를 예치해야 하는데

약 5천만 원에 해당하며 자본금 중에서 이동 가능합니다.

좌당 금액은 시기에 따라 변하므로 예치하려는 시기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준비합니다.

 

건축법상의 용도를 확인하므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체크하고 제출하도록 합니다.

주거용이나 창고, 가건물, 지신산업센터 등은

사무실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내부는 근무가 가능한 환경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업장과는 절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장공사업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약 35일 정도가 걸리며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지자체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양도양수는 타인의 면허나 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나에게 딱 맞는 물건을 찾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양도양수의 경우 신규는 2주 정도가 소요되고

실적(포괄)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소요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남아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