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로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합니다.
건축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는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의 첫번째 조건으로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3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모두 준비해야하고
납입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 법인 등기부등본 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7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공제조합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하려면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기업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문의 후 준비하면 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가 끝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기술인력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갖춰야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채용 후에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사무실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의 마지막 조건으로 사무실을 갖춰야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이어야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니
꼭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하며
근무자가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갖춰야합니다.
사무실 준비가 완료됐다면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등본,
임대 계약 체결시 임대차 계약서를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전문건설업면허
- 철강구조물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종합건설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전기공사업
- 전문건설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면허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등록기준
- 이한씨앤씨
- 도장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주력분야
- 토목건축공사업
- 취득방법
- 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