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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이란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기타설비공사를 모두 진행합니다.

통신설비공사는 통신선로설비공사, 전송설비공사 등을 말하고

방송설비공사는 방송국설비공사, 전송설비공사 등을 말합니다.

정보설비공사는 정보제어, 방송전송, 선로설비공사를 뜻합니다.

기타설비공사는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를 진행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 조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시켜야합니다.

지금부터 4가지 조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준비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고,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하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진행합니다.

적격 여부가 판정되었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면허 접수 시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부적격 판정시 면허 등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기관에 문의바랍니다.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기업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 기준을 확인하신 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이를 면허 접수시 해당 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술인력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를 갖춰야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이어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 수첩을 보유해야합니다.

기술계의 경우 중급 이상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합니다.

그리고 기능계의 경우 기술계 기술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 인정,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시설장비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의 마지막 조건으로 시설장비를 갖춰야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 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근무자가 상시 근무 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갖춰야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