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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매년 행해지는 건설업실태조사에 대해

실태조사내용, 조사대상, 소명 및 제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합니다.

 

부실 또는 불법업체는 능력있는 타 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등으로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에 문제를 야기하므로 내실있는 실태조사를 통한

불법업체 퇴출을 목적으로 매년 건설업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술인력 등의

적합 여부를 조사합니다.

 

 

전문건설업은 관할 시, , 구청 / 종합건설업은 관할 건설협회

주관으로 실시하며 조합, 협회 등에서 제공한 재무정보 상

실질자본금 추정액이 미달되거나 재무정보가 없는 업체를

국토교통부에서 선별합니다.

 

실태조사 시 결산일 기준 해당연도, 직전연도의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영위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자본금]

실태조사 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제출서식(별도안내),

직전년도 정기연차일 기준 결산 재무제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기술인력]

전년도 실태조사 이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의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을 확인합니다.

기술인 자격증, 보유현황표, 4대보험취득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시설 및 장비]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인지를 확인합니다.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장비 보유업종의 경우 실제 장비 소유 여부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확인합니다.

 

장비사진, 장비내역서, 구입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합니다.

 

 

실태조사 실시 후 등록기준 미달 시 청문회 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6개월 또는 일정기간의 영업정지나

입찰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기간 만료때까지 미달된 등록기준에 대해

재충족 후 유지하여야 하며 처분 후 3년 이내 동일한 사유로

2번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건설업 등록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업체의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3차 등록말소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또한 실태조사 대상 업체는 실태조사 종료 시까지

건설업 폐업신고가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2년 건설업실태조사의 내용과 제출서류 등을 알아보면서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