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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어제 밤사이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질퍽거려 이동시 불편하기도 했지만
아름다운 설경으로 겨울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관련한 기준 잘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동바리공사, 거푸집 공사가 해당되는 공사입니다.
콘크리트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를 비롯하여
기계화경작로, 마을 안길 등의 공사도 해당됩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하며, 무면허로 시공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자본금의 기준을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증빙을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기에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정확한 예치금액을 확인 후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었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인력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술자격의 경우 1인 1 자격만 인정됩니다.
면허등록 전 4대 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하고 이중근로나 겸업, 겸직은 불가하기에
이전 직장에서 퇴사처리 등이 잘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기준을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혹, 결원이 생길 시에는 50일 이내로 재충원 해주시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며 어떤 용도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무기기, 통신장비 등을 준비해 둡니다.
접수 후 현장실사가 진행되는데, 네트워크 연결 여부도 확인할 수 있으니 준비해 둡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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