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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종합건설업 중 하나로 취득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공사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첫 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8.5억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17억 이상 준비하며,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받습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기존 31일, 신규 21일 이상
유지해야 하며,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두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입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25~60% 정도를 출자 예치하는 것으로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출자금 반한이 불가하며,
대신 출자 2년 후부터 융자의 형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조합원으로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
업무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상시근무하는 11인 이상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기술자격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1인 1자격 등록과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모두 불가능하며,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전 회사의 상실여부도 검토합니다.
만약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후 상시근로자가 퇴직하여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적합하고,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며,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사무인 곳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센터나 공유 오피스를 원하신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관할 주무관에게 미리 문의합니다.
이상을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가 진행되니
제출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고,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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