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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2022년 통합된 전문건설업 중 하나입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 1일 개정되어
29 업종이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2가지 이상이 통합하여
주력분야를 선택하는 경우 대업종이라고 하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포함하여 8 업종이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한다면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 설치 공사가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면허만을 위한 것인지 증빙하는 서류도 준비하여
관할 지자차에 제출하면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발급되며,
등록기준 중 한가지라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 경미한 공사(1,500만 원 미만) 일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1,500만 원 이상인 공사를 무면허 시공하면
5천만 원 미만의 벌금 또는 5년 미만의 징역의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첫 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여
기업진단받아야 하며, 이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것으로 기존 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만약을 대비하여 면허 취득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반환할 수 없는 출자금으로
대신 출자 2년 후 융자의 형식으로 일부만 활용 가능합니다.
출자 좌수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저 53좌,
50,119,715원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의 두 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관련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면허 접수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아닌지 확인해야 하며,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의 상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검토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로서 유지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퇴직하여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의 세 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그 외의 용도는 관할 주무관에게 사용 가능여부를 문의하는 게 정확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에게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잊지마세요.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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