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내용을 확인하고 취득하실 수 있도록 내용 준비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대업종으로 주력분야 3개 중에 선택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각각 필요한 면허등록기준과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의 주력분야가 통합된 대업종입니다.
주력분야마다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롤러,솔,기계 등을 사용해서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거나 칠하는 공사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타일공사,방수공사,조적공사를 진행합니다.
구조물에 대해 접착을 하거나 뿜칠해서 마감하고 구조물 등에 제조된 타일을 붙입니다.
방수와 방습,누수방지 등을 공사하고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이용해서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고 쌓거나 축조를 합니다.
이렇게 4가지의 공사를 진행하고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해서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준비합니다.
등록기준은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취득이 불가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 된다면 면허취득을 필수로 해야합니다.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가 없이 공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않은 금액의 경우
무면허시공을 했을때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으로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상시로 사용이 가능해야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서 준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사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은 1억5천만원이상으로 법인,개인이 모두 동일한 금액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에 대해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에 대해 증빙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된 자본금액이 등록기준이상인지 확인하고
사업목적란에 관련한업종을 기재해주시면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을 준비합니다.
건설업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산에 대한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진단 이후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공제조합 기준에 맞게 출자합니다.
공제조합은 출자금을 출자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합니다.
금액은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1원이라도 다른 금액을 출자하게된다면 불충족하게 되니 정확한금액을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받습니다.
신규나 실적이 없는 업체는 C등급의 53좌를 출자합니다.
좌수당 출자금액은 변동이 있습니다.
면허취득 이후에 정식조합원 체결 한 이후에 공제조합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기술인력을 준비해야합니다.
기술인력은 기술범위와 인정되는 부분에 따라 준비를 해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이중근로나 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다른 사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이전 직장의 퇴사처리가 안되어있는 경우에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채용하셔야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등록전에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해야합니다.
결원이 발생하면 4대보험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이내에 재충원해서 기준을 유지해주셔야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면허등록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도장공사업
- 건축공사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종합건설업
- 이한씨앤씨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전문건설업
- 토목건축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취득방법
- 철강구조물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전기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지반조성포장공사업면허
- 토목공사업
- 토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등록기준
- 주력분야
- 실내건축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