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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등록기준과 증빙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공사업면허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구 교체같은 일을 제외하고 전부라고 볼 수 있으며,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요건을 충족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첫 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실질자본금 중

37,500,000원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본금은 외부 전문진단자에게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20일 이상 평잔을 유지하고,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두 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전기공사협회에서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으로 그 중 1인 이상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두 1인 1자격,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이중근로와 겸업,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상실여부를

검토하며, 만약 전기공사업면허 취득 후 퇴직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재충원해야 전기공사업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세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구분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사무

외의 용도라면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