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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고 취득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에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려면 관련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건설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건산법에 명시되어있으니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기 전에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업무내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구조물공사에 대한 내용을 공사합니다.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인테리어하는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목재로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하거나 장치하는 공사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려면 면허를 등록해야합니다.
면허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해 준비합니다.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등록이 어렵습니다.
공사를 진행할때 필요한 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라면 면허등록이 필수입니다.
무면허 시공을 하게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된다면 면허등록을 하지않고 시공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1억5천만원이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충족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해 준비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된자본금액이 등록기준이상인지 확인해서 입증합니다.
목적란에 면허관련한 업종을 기재하셔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야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산의 적격여부를 진단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면 회사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전검토 후에 진단합니다.
재무상태를 검토하기 때문에 약 3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준비해야하는 서류나 인정되는 항목 등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준비를 하시면 더욱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난 이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받으시고 예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나 평가가없는 업체의 경우 C등급의 53좌를 출자합니다.
좌수당 출자금액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고 정확한 금액을 출자하셔야합니다.
면허유지하는 동안에 출자금을 출금이 불가하고 정식조합원으로 체결하고 나면
공제조합 관련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인력을 주비해야합니다.
기술인력을 총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명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격은 용접기술사,건축목재시공기능장,실내건축기사,건축목공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도배기능사보 등이 있습니다.
기술자는 1인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원수에 맞게 채용합니다.
상시근로를 해야하고 이중근로나 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 기준에 맞게 준비해야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확인을 하고 적합한 곳으로 준비합니다.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적합하고
다른사업체와 별도의 문을 가지고 있고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사무실내부는 사무기기,통신장비 등을 구비해서 사무환경을 조성해야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면허등록과 관련해서 내용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주세요.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상담과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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