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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면허취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업으로 등록을 하려면 기준에 맞게 준비를 해야합니다.

그 중 4가지의 기준에 대한 부분은 건산법에 의거한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야합니다.

각 사항별로 상세한 준비내용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철구조물에 대한 공사를 진행합니다.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합니다.

그리고 철구조물을 제작하기도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철구조물에 대한 공사과 대형댐의 수문과 같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도 합니다.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가 속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철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셔야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취득이 어렵습니다.

공사를 진행할때 발생하는 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 된다면 면허를 필수로 취득해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각각의 등록기준을 잘 준비해서 면허등록을 진행하셔야합니다.

면허등록을 하려면 신규와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때문에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해서 출자합니다.

회사신용등급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아 예치하시면됩니다.

신규나 평가가없는 업체는 C등급의 53좌를 출자합니다.

출자금을 출자예치한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관할 시구청 서류접수할 때 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유지하는동안에는 출자금의 출금이 불가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조합원으로 체결 한 이후에는 조합원자격으로 공제조합 관련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으로 기술인력에 대해 준비해야합니다.

 

기술인력은 4명이상이 필요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4명이상이어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채용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중복된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원수에 맞게 채용해주셔야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근로나 겸업,겸직은 불가하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은 면허등록전에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해야합니다.

 

관할 시구청 서류접수를 진행할때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가입자명부,경력수첩사이나 국가기술자격증,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기준으로 사무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서 준비하도록 합니다.

다른사업체와 별도의 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거주용,창고용,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내부는 사무기기,통신장비 등을 구비해서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가 1.5억원이상이 필요하고 개인사업자는 3억원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해 준비합니다.

 

건설업등록기준에 근거해서 사업자종류별로 자본금이 준비되어있어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금액이 등록기준이상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증자를 통해 충족해야합니다.

목적란에 관련한 업종을 기재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산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은 대표자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일정기간동안 예치한 이후에 진단합니다.

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증빙은 외부전문진단자에 해당되는 공인회계사,경영지도사,세무사 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등을 결과를 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