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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고 면허등록을 하기위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업종은 대업종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통합되었고 주력분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모두 선택할 수도있고 한 가지만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로 선택한 이후에 면허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해서 면허취득하시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모두 조경에 대한 공사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조경수목,잔디,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를 공사합니다.
잔디,지피식물 등 식재공사와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특수식재공사에 유지와 관리에 대한 공사도 속해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합니다.
조경석,인조석,인조암 등을 설치하기도하고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합니다.
놀이기구나 운동기구,분수대,인조잔디공사 등도 포함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를 진행하려면 면허등록기준을 충족해서 제출해야합니다.
면허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해 필요합니다.
각 조건들을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면됩니다.
하나라도 불충분하다면 면허취득은 불가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 되는경우에는 필수로 면허취득을 해야하기 때문에
관련한 등록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준비해야합니다.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시공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면허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1억5천만원이상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된자본금액이 등록기준이상인지 확인하고 증빙합니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란에 면허와 관련한 업종을 꼭 기재해주셔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재무제표를 통해 사전검토를 충분하게 한 후에 진단을 준비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의 실질적인 자산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상황과 컨디션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항목과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이후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전문기관의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면허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회사마다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출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출자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해서 예치합니다.
출자예치한 이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신규나 평가가없는 업체는 C등급의 53좌를 출자합니다.
면허등록한 이후에는 정식조합원 체결을 통해 공제조합과 관련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을 하려면 기술인력에 기준에 맞게 채용해야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각각 2명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이상으로 채용해야합니다.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에 한해 감면할 수 있는 특례 기준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기준에 맞게 기술자를 채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근로나 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주력분야로 선택하고 면허 등록을 진행할 때 필요한 사무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적합해야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무기기,통신장비 등을 구비해서 실사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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