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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는 전력,전기,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정해져있습니다.

관련한 업무내용과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은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를 합니다.

산업시설물과 건축물에 들어가는 전기설비공사와

도로,공항,항만 등의 전기설비공사도 진행합니다.

전기청도와 철도신호 등의 설비에 대해서도 공사하고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를 합니다.

추가로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도 진행합니다.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와 그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합니다.

대부분 전기공사는 경미한 공사를 초과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운영과 번창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취득을 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게 기준들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항목이 있고 회사 컨디션에 맞게 준비를 해야합니다.

등록기준 중에 하나라도 불충분하게 되면 면허 등록이 어렵습니다.

기준에 맞게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게 충족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1억5천만원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야합니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증자를 통해 준비합니다.

사업목적란에 관련한 업종에 대해 기재하고 추가되어있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모두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에 대해 준비가 되었다면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전검토를 충분하게 한 이후에 기업진단을 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에 대해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자산을 판단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해야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출자금액은 회사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서 정확한 금액을 준비하도록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해서 출자하게되고 신규나 평가가없는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의 좌수를 출자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의 업무를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전기공사업 업무적 특성상 기준을 꼭 충족해야하는 항목입니다.

면허취득한 이후에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 관련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반납 전까지는 출금이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술인력을 준비해야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로 3명이상이 필요합니다.

 

3인 중에 1명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있어야합니다.

별도 등급제한은 없지만 반드시 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있어야하니 참고하셔서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해야하고 면허등록전에 4대보험가입을 완료해야합니다.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하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 퇴사 처리가 잘되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기술인경력증명서와 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기준에 맞게 준비해야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적합하고 다른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서 준비합니다.

거주용,불법건축물,창고시설과 같은 곳은 사무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무자가 근무할 수있는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건설업면허와 관련해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