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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의
핵심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발전과 송전,
배전, 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사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의 예로 발전과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그리고 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공사를 진행하며
도로나 공항, 항만 등의
전기설비공사를 진행합니다.
전기공사업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네 가지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이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며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37,500,000 원입니다.
위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항상 최신 금액이 맞는지 확인 후 적용합니다.
변동일은 23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공제조합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3인 이상의 기술인이 필요하며
이 중 한 명은 산업기사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금지이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우는
4대 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 해줍니다.
전기공사업의 사무실 기준입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용도 확인 및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근무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용비품, 사무용기기, 통신설비 등을 반드시 갖춥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보다 제사한 정보는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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