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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건설면허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 개정된 전문건설업입니다.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전문건서업 29 업종은 14 업종을 줄었습니다.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끼리 통합한 것을 대업종이라 하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경우
도장공사업과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된 전문건설업은 대업종의 주력분야로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시공 가능한 업무가 상이하며,
위와 같은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소지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 외에서 무면허로 시공하신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받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첫번째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면허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증빙합니다.
법인사업자 :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사업자 : 실질자본금
실질자본금의 증빙을 위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이체없이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유지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 회계사, 세무사를 통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맞춰야 하며,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도장습식방수공사업 면허의 두 번째 등록기준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하는 곳으로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해 조합원 번호를 받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것으로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저 C등급 53좌(50,119,715원)를 출자 예치합니다.
(2023.7.24일 기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세 번째 등록기준
기술인력은 최소 2인 이상으로 주력분야를 확장할 시
1인씩을 감면받아 최소 4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경력수첩-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건설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공통적으로 1인 1 자격,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무해야 합니다.
이중근로/겸업/겸직이 불가능하며, 본래 개인사업자도
등록할 수 없었지만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허용되도록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 보험가입명부 등을 참고 바라며,
만약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하여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네 번째 등록기준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서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의 상시 사용 가능한 공간은 마련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사무
이외의 용도는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해 사용 가능여부를 파악합니다.
사무실은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시기 바라며, 사무실은 면허 접수 후
현장실사할 수 있으니 제출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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