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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단독으로 운영되는 면허입니다.
위와 같은 공사의 경우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없이
시공이 불가능하며,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은 관할 지자체에 접수 후 20일 이내 발급 가능한 것으로
등록기준 준비 (자본금 예치 기간)까지 약 45일 정도 필요합니다.
접수 후 서류 검토와 사무실 실사가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관련된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4인 이상으로 4대 보험 가입 후 등록 가능합니다.
경력수첩은 경력+학력+자격을 역량지수로 합산하여
35점 이상일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초급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서 취득 가능한 것으로
다음 중 해당하는 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에 등록하는 기술인력은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며허의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하도록 용도가 근생 및 사무인 곳으로
준비하며,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춰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듭니다.
만약 사무실을 임대할 경우 사업자 명의로 계약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에 임대기간과 사용 면적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이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1.5억 이상
개인이 실질자본금으로 3억 이상을 준비해 증빙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은 사업목적란에
해당 전문건설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되며,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은 기업 진단 후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적격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체 없이 유지해야 가능한 것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 재무상태를 보도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판단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의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며,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53좌/106좌를 예치합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여 조합원 번호를 받아야 이용 가능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드으이 업무가 가능하며,
출자금은 출자 2년 후부터 일부 융자가 가능합니다.
단,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의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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