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오늘은 전문건설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진행해야합니다.무면허 시공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지붕판금공사란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등으로지붕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건축물조립공사란 판넬과 부품을 이용하여건축물의 내,외벽 등을 조립하는 공사입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모두 충족해야하고 발급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자본금지붕판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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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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