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명칭이 변경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된 이유는 공종의 연계성, 기술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개편 및 통폐합 되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는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술인력의 경우 주력분야에 따라 해당하는 기술자격 조건이 다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2인 이상 삭도설치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 각 1명 이상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 가입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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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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