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조건 확인!
토목건축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말그대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한번에 할 수 있는공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조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것과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
토목공사업 -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
댐,하천,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등을 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각각 준비하는
자본금이 다르므로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8.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법인등기상 자본금)
개인사업자는 17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사업체에 특성에 따라 준비방법이 각각 다르므로 확인하여 준비할 수있도록 합니다.
* 신설사업체 - 법인설립일(사업자개시일)부터 약 20일 이상 자본금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존사업체 - 사전검토 후 정확한 실질자본금을 파악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출자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정관청 (건설협회)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출자 좌수 - 225좌 출자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인이상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인이상
관련 기술인력 총 11인이상의 기술인력을 준비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능하므로
타사업체 이중근로 및 전직장의 퇴사처리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별도 단독공간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용도확인을 분명히 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용도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갖출수 있도록 합니다.
용도확인은 세움터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별도 아이디비번을 설정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단독주택,공동주택등 주거용주택
* 불법건축물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